이상민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무이자를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2012-08-26     심영석 기자

이상민 의원은 24일 대학생의 학자금대출을 이자를 완전 면제해주도록 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에 의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는 3.9%이며,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완전 무이자로 하고자 하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 자금 지원(2%)이나, 공무원·공기업 직원 자녀 학자금 대출(무이자), 장기 실업자 창업 점포 지원(3%) 등 다른 주요 정책 융자 사업의 금리는 대부분 2~3퍼센트 선임을 감안하면 서민층을 위한 대학생학자금 대출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표발의한 이상민의원은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3.9%로 여전히 높고, 상환개시 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複利)방식으로 하여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대출자의 군복무기간도 거치기간에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하는 등 대학생 학자금을 줄이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사실상 반값등록금이 실시된다하더라도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러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매년 고교졸업생의 84% 이상이 진학하고 있는 대학은 이제 의무교육 대상인 것이며, 대학교육이 현실적으로 ‘의무교육’ 수준인 상황에서 대학생등록금을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해서는 안되며, 대출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등록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