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비리 퇴직공무원 등 검찰 ‘고발’
2015-09-04 세종TV
세종시교육청이 특정 업체에 학교 공사를 몰아준 퇴직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무자격으로 공사에 참여한 2개 업체도 경찰에 고발했다.
3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이미 퇴직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재직 당시 저지른 비리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6월 퇴직한 이 공무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교육청에 학교설립과에 근무하면서 특정 업체에 신설 학교 공사를 몰아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는 청 내부 현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세종시 학교 신설 공사에 현재 참여하고 앞으로 참여하게 될 건설업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