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수행비서 '정자법 위반' 혐의 일부 인정, 향후 파장은?

2015-09-16     세종TV

지난해 실시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에 휩싸였던 구본영 천안시장 수행비서가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향후 구 시장에 미칠 파장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결론을 성급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단 수행비서의 혐의인정 정도로는 구 시장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분분하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공모해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초과해 받기 위해 당시 구본영 후보의 계좌로 5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모집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부분 즉, 정치자금 과정에서 일명 '쪼개기 방법'으로 구본영 천안시장의 후원금을 초과해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수행비서 A씨가 현 정책보좌관 B씨와 공모사실은 부인하고 혐의사실은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B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이날 A씨와 함께 진행된 심리에서 "함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혐의를 부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대통령후보자를 제외한 후원회의 한도액은 500만원이며 규정을 위반해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할 경우 모금자와 기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후원인의 기부 한도(45조2항)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판결선고 후에도 당선자인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2차 공판은 10월12일 오전10시30분 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