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반값 운영

전체 290곳 중 109곳, 운영관리 개선으로 시민편익 증진

2012-08-30     심영석 기자

대전시는 31일 불법으로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반값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용율이 낮은 지정 게시대의 게시기간을 두 배로 연장해 주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불

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5개 자치구 290(1,632)의 게시대 이용률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용률이 50% 이하109

(534)을 게시대 이용수수료 724,800원으로 14일까지 두 배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는 그 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불법현수막의 상당수가 지정게시대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아울러 게시효과가 떨어지는 게시대를 게시효과가 좋은 곳으로 이전을 검토해 점차 추진할 것이라

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던 게시기간, 재 개시 기간, 이용수수료 기준 등

을 이번 기회에 통일해 구별 형평을 맞추고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해 도시 미관을 지속적으로 개

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