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상습적 무전취식 30대 검거
2015-11-15 한재명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상습으로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A씨(32)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11시 50분쯤 동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고, 양주2병 등 총 4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37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올해 초 교도소를 출소하고 현재까지 10건의 동일 수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