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수갑이 답이다

2015-12-05     한재명 기자

앞으로 채우는 수갑을 앞수갑, 팔을 등 쪽으로 돌려서 채우는 걸 뒷수갑이라고 한다.
앞수갑은 도주의 우려가 없거나 긴박감이 해소 되었을 때 채워야 한다.
최근 피의자들의 수갑을 풀고 도주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의 한 경찰서에 체포된 피의자는 다른 공범을 잡기위해 형사들과 잠복하던 중 앞수갑을 풀고 도주하였다가 6시간 만에 자수 하였다.

11월 18일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공갈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송씨는 휴게실에서 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만나고 유치장에 입감되기 직전, 형사들을 밀치고 담을 넘어 도주 하여 왼쪽 수갑을 풀고 나머지는 편의점에서 베이비 로션을 구입하여 바르고 풀었다.

11월 27일 부산에서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현장검증을 하던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하여 한 오피스텔에 은신하던 중 소재를 파악한 경찰이 119의 도움으로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이닥치는 순간 20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위의 모든 사례가 앞수갑을 풀고 도주한 사건이다.

기본적인 수갑사용 요건은
1.범인을 검거할 때 
2.자살 또는 자해가 예상될 때
3.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4.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5.유치인을 호송할 때
6.경찰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7.경찰관서등의 시설물을 손괴하려 할 때 이다.

앞수갑을 채우는 이유는 인권 등이 문제가 된다고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선량한 국민에게 중요범죄를 저질러 가정과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재산에 피해를 준 범인(피의자)에게 인권만을 강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피의자들이 도주하게 되면 대응을 잘 하지 못한 담당 형사들이 감찰조사 및 징계를 받게 되며, 도주한 피의자는 도주 등의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도주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도주 과정에서 은닉과 도주 자금 등을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되며, 경찰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하므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공권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미국 경찰의 경우를 보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권력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함에 있어서의 엄격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법과 공권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존중해야 할 때 이다.
공권력이 살아야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
공권력의 힘이 없어지는 만큼 국민을 지키는 힘이 그만큼 비례하여 약해지는 것이다.

너무 약해진 공권력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도 인권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절히 잘 조화를 시키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뒷수갑으로 도주와 저항을 미리 막아야 한다.
또 다른 범죄, ‘도주,
도주를 꿈꾸는 범죄자
그들에게 뒷수갑이 답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