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2015-12-14     세종TV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1월 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