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충남도의원, 폐기물매립장 변질 우려

2016-01-26     박종신 기자

수도권 규제완화로 공장은 수도권으로, 폐기물은 충남도로…도 차원의 대응책 미흡

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아산4)이 무분별한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한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폐기물 사업자들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충남으로 몰리는 등 도민 생명과 자연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2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현재 도내 5개(서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시·군이 폐기물 매립장 설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평균 3만1490t으로, 소각 또는 재활용 후 약 15%인 4600t이 매립되고 있다.

이 중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자체 매립이 약 65%(3000t)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000t가량이 사업장에 매립되고 있다.

문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외한 수도권 폐기물까지 충남이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폐기물 사업자들이 법과 제도의 미흡함을 악용해 상대적으로 토지가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한 충남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권을 따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부여군 은산면의 경우 폐기물 매립장 사용을 놓고 지역민과 마찰, 행정소송으로 번졌다”며 “주민들은 수년째 극심한 불안과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새의 고장 예산군 역시 대술면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인 결과, 대법원이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며 “청정지역 대술면에 매립장 설치가 기정사실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매립장은 매립 종료 후 30년 이상 사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충북 제천의 경우 민간업체의 부도로 인해 수년째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른 고통은 지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정폐기물 사업장 인허가는 금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며 “향후 대책 수립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도를 병들게 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민간 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결국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