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 '도청이전특별법' 통과 위해 동분서주

2016-03-01     박종신 기자

새누리당 이에리사(사진)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도청이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하 도청이전특별법)을 15명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공동발의 하였으나, 수개월간 관련 상임위와 기재부 등의 반대로 진척이 요원했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왔다.

그 결과 도청이전특별법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이전한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약 10억 원씩 충청남도에 대여료를 지불해 오던 대전시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수십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충남도청사 및 부지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고심하던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 중구 지역의 낙후와 개발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설득한 것이 소기의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 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구 쇠퇴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두 차례 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효과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 고심해왔다”며, “향후 개발 계획 등에 있어 중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