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정책간담회 개최
2016-03-06 박종신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 대회의실에서 지난 3일 복지환경위원회 주관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박정현(서구4·더민주) 시의원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특·광역시 최초로 제정되는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자치구 관계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일환으로 열렸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선진화된 도시정책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전시는 동구, 서구, 대덕구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자치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정하고 자치구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대전시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224회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