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대법 선고기일 넘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각종 시책이 탄력 예상
항소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일단 즉각적으로 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4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오는 4·13 총선 때 대전시장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지 않게 된 것이다.
재선거가 치러지려면 총선 30일 전인 이날까지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관할 선관위에 통지돼야 한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그동안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총선 때 대전시장 재선거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고 후보군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했다. 재선거가 이뤄지면 총선 후보 일부가 시장선거로 말을 갈아타면서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로도 꼽혀왔던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지역 여야 시당간 껄끄러운 설전도 끊이지 않았고, 대전시 정기 인사때에도 잡음이 이어졌었다.
새누리당에서는 권 시장의 불법선거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대전시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하는 반면, 더민주당측으로서는 '대전시정 흔들기'라고 규정하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식이다.
당장에 더민주당 대전시당은 14일 '현직시장 몰아내 선거 치르려던 새누리당, 대전시민께 정중히 사과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그토록 고대하던 4·13 대전시장 재선거는 난망하게 됐다"며 "새누리당은 명백한 표적수사, 무리한 검찰기소, 1·2심의 정치적 판결에 의해 고초를 겪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 낙마를 상정한 노골적 재선거 행보를 지속해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불복했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처지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1차로 선거사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넘겼다.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은 지난해 7월 20일 항소심 선고 3개월째인 같은 해 10월 20일까지였다.
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현재 7개월여가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선거 여부가 결정되는 총선 30일 전의 기한도 넘겼다.
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계 등에서는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해석이 복잡한 점 등을 대법원 선고 지연 이유로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중순께 선고여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었으나 법원 인사가 겹쳐지면서 선고가 미뤄졌을 것이란 추측도 나돌았었다.
당장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되면서 권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한숨 돌리게 됐다.
또다른 측면에선, '선거의 여왕'(박근혜 대통령을 지칭)이 선거역풍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법원 선고를) 건드리지않을 것이란 추측성 이야기들까지 곁들여지기도 했다.
어지됐든 그의 최종 선고가 늦춰지면서, 권 시장이 추진해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각종 시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을 의식, 올해 초 신년 브리핑때도 "사법부 심판을 앞두고 있어서 시정이나 조직에 동요가 없도록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챙기고 있다"며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 직원들은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까닭에 극도로 말을 아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