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개인정보 유출방지법' 국회 통과

2016-03-17     박종신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차단․삭제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 정보통신망법 통과로 국민 개인정보 보호가 더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의 차단․삭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웹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이 어렵다보니 실효성이 낮고, 개인정보 재위탁이 사실상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민 의원은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때 당 특위에 참여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 통과로 국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안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 국민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