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전체 법안처리율 41.5%, 상임위 75%

2016-03-17     박종신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전체 법안처리율 41.5%, 상임위 법안처리율 75%의 입법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민 의원은 19대 국회에 입성해 전체 41건의 법안을 발의하고, 절반에 가까운 총 17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41.5%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했다.

 특히, 소속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처리율은 75%로(16건 법안발의, 12건 통과)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19대 국회의원 평균 법안처리율이 36.9%(3월 8일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불과한데 반해 민 의원은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4년 연속 국회 헌정대상 수상,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민 의원은 과학기술․방송통신․원자력안전 등 소속 상임위 법안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교육기본법’, ▲출산휴가 급여를 적시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반려동물의 방치를 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도 추진 중에 있다.

민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과 예결산 업무를 성실하고 꼼꼼히 해왔기 때문에 유성구갑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구 재선의원이 된다면 유성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