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B고, 성폭행 연루사실 알고도 장래때문에 입학추천서 써줘
1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부터 9월12일까지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학생 입학과 관련해서 대전 B고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임교사가 소문을 통해 성폭행사건에 연루된 학생인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대학입학 추천서를 써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해당법인에 교장 및 담임교사 등 관련자의 비위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해당학교에는 기관경고를 주는 등 관련자 및 학교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의 이번 특별감사 결과 해당 학교장은 성폭행 사실을 가해학생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자신과 생활지도부장 등 관련 교사 몇 명만 알고 있게끔 했고 학생 진로지도 및 학교생활에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담임교사의 입학 추천서 작성 과정에서 학교장 결재과정이 없어 해당 학생을 걸러내지 못했고 학교측은 합격 사실을 알고도 해당대학에 성폭행 연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 학생은 정·부반장 선출규정에 따라 학급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에도 지난해 반장으로 활동했고 규정에 어긋나게 8개의 교내·외 표창을 받았다. 또 지난해 5월 법원 심리참여를 위한 조퇴를 학생부에 등재하지 않았고 사회봉사 등을 위한 조퇴를 담임교사 및 교과별 교사들이 알지 못했다.
또 매주 평균 3.4시간, 총 528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으나 이중 실적 7건이 중첩되는 등 허위 실적이 적발됐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관련부서에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봉사활동실적이 중첩된 허위발급 기관에 대하여 대전시청(구청) 등에 지도·감독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