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불법 운영 학원 등 단속 강화
2012-10-02 심영석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불법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적발하고 사교육의 불법적 변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공부방) 운영, 관내 OO학원에서 무자격강사 채용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만이 사교육의 불법화를 방지하는 방책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단속반원은 총 8명(학원단속요원 포함)으로 단속반원을 각각 지역별로 최대한 활용하여 ▲ 학원 등의 등록(신고)여부 확인, ▲ 교습비등 등록(신고)여부 확인, ▲ 무자격강사(외국인 강사 포함) 채용 여부, ▲ 허위․과장광고 여부, ▲ 직원 성범죄 조회 여부, ▲ 수강생 안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기존 년 1회 정도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시 현장 지도․점검 형태로 변경․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족집게 강의 등의 형식으로 고액 교습(과외)을 하는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을 적발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