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재산권 보호 효과 기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도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공유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 따라 기준 면적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에는 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특히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했으며,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이용, 대상 토지를 조사해 소유자에게 신청토록 안내했다.
도는 특례법 시행 기간 내 분할 대상 공유토지인 1500여 필지가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청된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분할측량과 청산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와 단독소유로 등기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분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며, 이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와 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에 따른 비용 등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7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도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촉진도 기대된다”며 “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하며, 공유토지 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