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계약직 근로자 부당해고 논란

2012-10-19     세종TV

공주시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2012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8개 사업 54명을 선정해 11월30일까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산 부족이란 이유로 일부계약직들에게 10월31일자 근로계약 조기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시는 11일 계약해지를 통보해 노동법상 1개월 전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반발을 사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 A모(24‧공주시 신관동)씨는 "공주시가 11월말까지 근로계약을 해놓고 갑자기 10월말로 종료하라는 공문을 10월11일 통보받았다"며 "생계가 막막하지만 2013년도 재계약 때문에 말을 못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총3억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상반기조기집행으로 2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두 상으로는 미리 말을 했고, 기간이 짧은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1개월 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