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익명 부조리신고센터(헬프 라인) 이용 저조

공정 조사·처벌 입소문 나야...증거 제시 필수

2012-10-21     세종TV

대전시교육청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익명 부조리·공익 신고센터(헬프 라인)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관계 당국의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조사와 처벌은 물론 객관적인 부조리 증거 제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헬프 라인을 운영한 7월부터 10월 17일까지 각종 부조리 신고 건수는 총 33건으로 하루 평균 0.3건에 불과하다.

이 중 회계 규정 위반 같은 부조리 조사 및 처벌 사례는 고작 4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12%에 그치고 있다.

회계 부정 관련 제보 3건 중 2건은 규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무원 불친절 사례 1건은 조사가 마무리돼 처분이 예정됐다.

나머지 29건은 학생 흡연이나 교사 훈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학생 생활지도와 학사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부정행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됐다.

헬프 라인은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는 익명 부조리 신고센터로, 경기도와 부산시 교육청은 하루 평균 1건이 신고돼 징계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헬프 라인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공정한 조사와 함께 가재는 게 편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고센터가 제구실을 다한다는 입소문이 부조리 신고 활성화와 단순 음해성 신고 감소의 관건인 셈이다.

이와 함께 신고자의 신고의식 변화도 요구된다.

국민신문고 같은 실명 신고와 달리 익명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만큼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헬프 라인은 내부 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고 무기명에 신고에 따른 답변도 요구할 수 있게 모든 운영조건을 열어 둔 만큼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꺼렸다면 부담 없이 이용해달라"면서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명예훼손 위험도 있으므로 증거를 함께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