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이 합심해 성인PC방 운영…집행유예 선고
2012-10-24 세종TV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들 김모씨(28)와 아버지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이 갖고 있던 음란물 동영상을 몰수하는 한편 두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 된다"며 영리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한 피고인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