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제처 업무협약.. 법제업무 강화
2012-10-30 세종TV
30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으로 세종시는 법령정보의 공유와 제공, 법제처 업무의 홍보와 지원에 나서고, 법제처는 시의 자치법규 입안과 해석 및 법제교육을 지원하고 지원관도 파견하기로 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세종시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고 제정해야 할 자치법규만도 420여 건에 이를 정도”라며 “기초와 광역업무를 함께 수행하느라 더욱 분주한데 이번 협약식이 시의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법제처장도 “세종시의 발전에 조그마한 밑그림이 되고자 먼저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지방자치 20년이 넘은 지금, 자치법규는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자치법규가 없으면 국가 정책수행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세종시가 큰 성공을 거두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은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시에서는 유한식 세종시장을 비롯해 유상수 행정부시장, 최복수 기획조정실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김달용 정책기획관, 권운식 공보관,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 등이 참석했고, 법제처에서는 이재원 법제처장, 김계홍 법령정보정책관, 조용호 자치법제지원과장, 이상수 법제총괄담당관, 방극봉 대변인, 안승철 담당서기관, 안정임 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