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우택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불복 항고
민주통합당이 7일 청주지검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관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검 청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상급 검찰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손인석(별건 구속)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지방의회의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대해 “조사 당시 손인석은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 양심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돈을 받아 전달한 경위와 시간, 장소 등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게다가 2일에 걸쳐 그 돈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는 임모씨의 진술 또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충북청년경제포럼 회원들이 안마의자를 선물하기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대다수 회원들이 결정했다는 것이 손인석, 양모, 허모씨의 진술이며 포럼의 수입지출내역서(2007) 중 2007년 9월 10일자 지출내역에 도지사선물(취임1주년기념)로 144만원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어 안마의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생일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30일은 음력으로 정우택 의원의 생일과 일치하며 포럼의 예․결산서에 항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날짜 또한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 정 의원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청년경제포럼으로부터 안마의자, 스마트폰, 생일축하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신청과 검찰 항고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 의원 관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4·11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은 지난달 10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