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하루 대전·충남 학교 비정규직 파업 초읽기...급식 차질 불가피
대전·충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감 직접고용과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참여 투표를 벌인 결과 91.2%가 찬성함에 따라 9일 하루 총파업이 예정됐다.
대전·충남에서는 총 500여 학교에서 3000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 현장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하에 5일 파업 대책을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7일 학생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협의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될 급식은 도시락 지참이나 빵, 우유로 대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또, 이번 파업이 불법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저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가 학교급식을 볼모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파업 자제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파업지지를 선언하며 대립각을 키웠다.
전교조는 “파업을 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으며 가진 거라고는 몸밖에 없는 노동자가 오죽하면 파업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좌절됐고, 교섭에 응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도 김신호 교육감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 파업에 내몰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번 파업은 합법적인 것으로, 시교육청도 인정한다”며 “학교 현장에선 불편이 따르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과 처우 개선에 대해 생각해보는 교육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순히 월급을 올려 받으려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며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으로 돼 있는 한 무기계약직이 되더라도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