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여아 성추행 20대 징역7년 선고

2012-11-11     세종TV

천안지역에서 5∼12세 사이의 여아 4명을 성추행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과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5~12세의 미성년자 4명을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지난 7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4명의 피해자에게 대낮에 여아들을 초등학교 인근 등에서 호의를 베푸는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해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간 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인생경험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도 소아기호증이라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범죄를 저지른 것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충격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A씨를 구속기소하고 징역 13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