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재래시장 불법 건축물 ‘나 몰라라’

2012-11-14     세종TV

청양군 재래시장인 청양시장 내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어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14일 시장상인들에 따르면 일부 업주들이 점포를 확장하기 위해 불법으로 도로를 잠식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불법 증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에 시장 소방도로 인근에 조립식으로 불법 건축물을 증축, 영업을 하면서 이용객은 물론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환경개선사업으로 2009년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재건축 된 8개 장옥 점포 중 일부 점포가 당초 허가자가 아닌 비 허가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허가자가 매달 40만~50만원씩의 월세를 받고 임대를 주는 등 편법영업행위마저 일삼아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더욱이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불법건축물이 소방안전시설도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건축물 인근에 거주하는 A모(60)씨는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수천 명이 찾고 있는데 도로를 잠식해 상품을 진열하는 바람에 왕래가 힘들다"며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일제히 재정비해야만 깨끗한 재래시장, 관광객이 찾는 재래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전통시장에는 5곳의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 허가자에게 양도·양수 한 허가자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971년 개설된 청양전통시장은 1만6426㎡의 대지면적에 5629㎡의 건축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35개소의 점포(장옥)가 들어서 성업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