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하수 허가 수수료 내년 4월까지 한시적 면제

2012-11-15     세종TV

충남 공주시가 지하수 필요 농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하수 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하수개발이용 신규허가, 기존 지하수 허가공 중 5년마다 실시하는 유효기간연장허가,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신규 및 변경등록 신청 등이다.

해당 농가는 사안에 따라 1만7000~5만 원의 수수료를 감면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면제 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