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공주시 등 세종시 편입 지자체 재정지원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29일 공주시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역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및 통합에 따라 구역이 축소·변경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공주시는 세종시에 면적 76.6㎢(3개 면 21개 리가 편입, 공주시 전체 면적 940.7㎢의 8.2%), 인구 6155명(공주시 전체 인구 12만4137명의 4.9%)이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연간 123억원의 교부세 및 50억원의 시세 등 총 173억원의 세입액이 상실되고, 시유재산(전․답․대지․건물․임야 등)은 총 1193필지 48만5154㎡가 상실되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2억 8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지역 총생산액 기준으로 연간 약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지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의원은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의한 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동료 의원에 대한 설득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