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불법 사행성 하우스 유료낚시터 고개
본격적인 겨울철 하우스 낚시철을 맞아 청양군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유료낚시터가 성행하고 있다.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만 원대의 경품(현금)을 내걸고 꾼들을 유혹하고 있다.
1일 청양군 학당리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하우스형 H유료낚시터. 임시로 만든 주차장에는 낚시꾼들이 타고 온 승용차 수십여 대가 빼곡히 들어찼다.
325㎡ 부지에 웅덩이를 파서 만든 하우스 낚시터에는 30여명의 남성들이 수면 위에 떠있는 막대찌에 눈을 고정시킨 채 물고기 입질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여쯤이 지나서, 갑자기 맞은편 좌대에 있던 중년의 낚시꾼이 "왔어"라고 소리치자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곳으로 향했다. 중년 남성이 걷어올린 낚시대에는 붕어한마리가 '54번 꼬리표'를 달고 올라왔다.
꼬리표 번호는 상품 액수를 의미한다. 1번은 30만원, 2번 10만원, 3번 5만원, 4번부터 50번까지 3만원, 51번부터는 1만원의 현금이 주어진다. 요금은 평일 2만원, 주말에는 3만원씩 받고있다.
이 곳 하우스 낚시터는 특히 주말엔 차량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나든다.
낚시터 업주는 "지난 주 1일과 2일에는 1,2등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유효하다"며 “일절 손해 볼 일 없으니 한번 해보라” 고 권유했다.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길 모씨(58·공주시)는 "일상에서 벗어나 노지(저수지)는 아니지만 손 맛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거기에다 운이 좋으면 꼬리표가 붙은 붕어가 올라와 현금까지 챙겨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곳은 상금이 많은 편"이라며 "많은 낚시꾼들이 상금이 많은 곳을 찾아 원정 가서 즐기고 온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낚시터에서 경품(현금) 대신 잡은 물고기를 상품으로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불법 낚시터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잡은 물고기를 표면상으로는 낚시장비 세트나 다른 경품으로 홍보를 해놓고 낚인 물고기 꼬리표 번호에 따라 순위를 매겨 현금으로 지급하면 명백한 탈법영업 행위이다.
경찰 관계자는 "낚시터 도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적발돼도 벌금만 내면 풀려나는 탓"이라며 "낚시터 사행성 게임의 경우 법률 적용이 애매하고 처벌 수위도 낮아 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관할 군청 관계자는 "그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다. 군내에서 유료낚시터를 허가해준 사실이 없다"면서 "확인 후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낚시용품 관계자는 "현재 청양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이곳 1곳이지만 전국적으로 파악하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또 "수요자가 많고 이익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규모와 시설이 좋은 이 같은 불법낚시터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사법. 행정당국의 형식적인 정해진 기간의 집중 단속이 아닌 상시 단속 점검을 통해 사행성 낚시터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