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나사렛대 前 개방이사 법정구속

2013-01-30     세종TV

천안 나사렛대학교 국제관 입찰과 관련해 수억원을 수수한 김모(58) 前개방이사가 28일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천안지원 제3단독 안동철 판사는 배임수재와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관 조기인수 대가를 과대계상한 후 돌려받은 6억9000만원을 법인 채무 등에 사용한 임모 전 총장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김 전 이사에게 돈을 건넨 시공업자 이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에 선고했다.

안 판사는 “김씨는 나사렛대 개방이사로 청렴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억4000만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 금액을 차용금이라는 등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안 판사는 이어 “김씨는 선거와 관련해 금원을 갈취했지만 공갈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판사는 “임 전 총장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본 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며 “본 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임해 선고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임 전 총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개방이사에게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시공업자 이씨도 배임증재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