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약속대로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2013-02-06 세종TV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일부 시․도와 언론에서 신설부처의 이전이 특정지역으로 기정 사실화해 거론되는 등 지역간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열만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를 충청권을 벗어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유치경쟁이나 정치적 배경에 의해 결정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종시와 인접한 충청권에 입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