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2013-02-27 세종TV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됐으나 지난 21일 대법원이 해임이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교직에 복귀해야 한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시국선언을 주도 및 참여했다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충남도교육청의 해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다시 교사로 복직해야 하는 처지다.
교사로 복직하면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법 상 의원직과 교사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교육청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원으로서의 잔여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겠다”며 도교육청에 복직 유예를 요청했다.
임 의원은 또 “도의원은 도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는 만큼 도의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직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복직 발령을 강행할 경우 유예소송 등 법적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도 교육감 출마에 대해) 도의원 임기가 끝나면 당당하게 평교사로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출마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