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땅 속 파보니 폐기물 400톤이 ···
하지만 행정처분을 내려야할 천안시가 직접 매립한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고 독립기념관에서 원상복구 조치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처벌에 미온적으로 대처,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독립기념관 등에 따르면 기념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인근에 적재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 확인결과, 연소잔재물(소각재)과 그 밖의 폐기물 등 400여 톤이 매립된 것을 확인했다.
당초 현장을 확인했던 천안 동남구청과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1톤가량 적재된 음식물쓰레기를 치우고 부지를 점검하던 중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 시료를 채취해 분석 후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했다.
실제로 30일 찾아간 현장에서는 동원된 굴착 장비가 가로세로 10m, 깊이 4m 가량 파고 들어간 곳에서 폐기물을 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배출작업은 석가탄신일 연휴가 지난 31일에야 마무리 됐으며 분량도 예상했던 100톤의 약 4배 더 많은 42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매립되지는 않았지만 소각시설 인근에 적재된 건축자재와 재활용품 일부에서는 석면을 사용한 자재도 섞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독립기념관은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가 처리하기 위해 지난 1997년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지난해 8월 처리능력(시간당 150㎏)이 우수한 시설로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폐기물은 독립기념관 내의 서곡야영장 안쪽에 매립돼 그 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는 “매립된 폐기물이 400톤 정도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 정도 분량이 매립됐다면 장비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언제 매립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1987년 개관 이후 관람객이 연간 200만 명 이상 찾아왔던 시기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어려워 그랬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에 없는 예산을 투입해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며 “부근에 적재된 건축자재와 재활용품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동남구청 관계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담당자들도 몰랐던 일이라고 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에도 빠른 조치를 하는 등 의지를 보여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lee-360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