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이백화점 '판매수수료 횡포'

2012-06-02     세종TV

대전 세이백화점이 납품업체와의 계약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판매수수료율을 기습 인상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세이백화점 운영법인인 ㈜세이디에스의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최근 대전사무소에서 지방순회심판(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사업자의 이해 증진 및 사업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역 방문 심판)을 개최한 결과,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디에스는 2009년 5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특정매입(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후 재고품을 반품하는 거래 형태로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과 구분됨) 형태로 거래하던 15개 납품업체(17개 브랜드)와의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돌연 변경해 업체별 판매수수료율을 약 1~2%포인트 부당 인상했다.

이에 따라 최저 16%에서 최고 30%였던 판매수수료율은 최저 18%에서 최고 31%로 올랐고, 납품업체들은 2031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세이디에스 거래 행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벌이다 판매수수료율 인상 정황을 포착, 작년 11월 직권조사에 착수했고, ㈜세이디에스는 부당 행위가 적발되자 올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당 납품업체들에게 부당 인상 판매수수료 전액을 자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세이디에스 경고 건은 대형유통업체가 부당하게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려 중소납품업체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이디에스 외에 바인건설㈜, 스톤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지급명령)을 받았다.

바인건설㈜은 대전 유성구 하기동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본 건의 경우 양자간 계약에 의해 정한 30일 이내)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억 44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스톤건설㈜은 당진 탑동초교 교실 증축공사와 관련, 법정 지급기일(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이 경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300만 원을 미지급했고, 하도급대금 1584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3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