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뺑소니범 구속
2013-03-05 세종TV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명 뺑소니)으로 양모씨(남,53세)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저녁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롯데마트 앞 교차로에서 BMW(대포차) 가해차량을 이용, 좌회전하던 모닝 피해차량을 충격해 피해자 이모씨(여. 36세)등에게 상해(사망1, 중상1)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서는 이번 사건을 강력사건으로 판단 뺑소니반과 강력계 형사 12명으로 검거전담팀을 편성 약 30일간의 휴일 없는 집중수사로 피의자를 조기 검거한 성과가 있었다.
서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는 음주, 무면허, 대포차량이 80% 이상의 발생원인으로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