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기준등 주민갈등 해소책 마련
세종시, 지난 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2013-03-07 황대혁 기자
세종시(시장 유한식)가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6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체 활성화 단체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간 생활소음에 관한 기준을 정해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 봉사프로그램 등을 통한 입주민의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시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장은 새로 만든 준칙을 참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리규약을 각 단지 특성에 맞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