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

2012-06-04     세종TV

대전시가 부진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 조례안을 확정, 오는 15일 공포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후속조치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해제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2 동의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및 추진위·조합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해 재정비촉진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을 높임으로서 활성화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비율(20%)1/2범위 내에서 최대 100분의 10까지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내용은 정비구역 지정 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구역의 개발행위와 재산권 제한으로 겪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 일수 있도록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용적률 까지 완화 가능한 지역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정하고, 완화 받은 용적률의 소형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75%이하 에서 30%이하로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시장 불안정이 예상될 때는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추진 가능성 등을 재검토해 추진이 불가능한 정비구역은 조속히 해제해 규제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를 위한 용적률 완화와 소형임대주택건설 의무 비율을 완화로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절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