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 「학교용지 특례법」 적용 결정

세종시교육청,조성원가의 초.중은 20%, 고는 30%

2013-03-12     황대혁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은 세종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결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조성원가의 초.중은 20%, 고는 30%)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에 있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행복청 토지공급지침의 적용여부에 대해 의견이 달라 학교설립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법제처 심의결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세종시교육청은 행복청 및 LH와 적극 협조하여 첫마을 학교의 수용대책으로 추진되는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계획이며, 향후 2015년에 개교 예정인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중에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