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건축신고 이젠 망설이지 마세요 !
소규모 건축물 신고 시 현장기술지원
2013-03-17 황대혁 기자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소규모 건축현장에 공무원과 전문가가 출동해 기술지원에서부터 건축신고요령까지 직접 안내하는‘건축현장 돌봄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들이 건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가 상존하고, 신고 절차를 미 이행으로 불법건축물이 다수 발생되었다.
이번 서비스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축사 2명과 담당 공무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신축 100㎡, 증축 85㎡ 미만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이 지원 요청 시 현장방문을 하여 기술지원과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현장 돌봄이 서비스를 통하여 불법건축물 감소와 주민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