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자위 19일 의정활동은?
대전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 처리
2013-03-19 황대혁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권중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에게 세무조사 3년간 유예, 포상, 명단공개 홍보 등 예우 및 지원으로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권중순의원은 재산의 은닉과 도피 등 악질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선진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은 "당초 취지에 맞게 성실납세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정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해 적극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태진 의원(대덕3, 새누리당)은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례안을 통해 성실한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경 의원(서구6, 민주통합당)은 "성실납세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우대와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의식의 정착과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