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2013-03-20 정문교 기자
당진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현재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현행 소고기와 돼지고기, 쌀, 넙치(광어)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명태(황태, 북어 건조품 제외),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배달용 닭고기 외에 돼지고기(족발, 보쌈),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또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가격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 그동안 축산물에만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대상품목 전체로 확대하게 된다.
당진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