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성환읍 렌트카ㆍ콜벤 불법 영업 판쳐
대중교통 사각지역인 천안시 성환읍에 렌트카의 불법영업이 판을 치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환읍 주민들에 따르면 사무실을 두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는 렌트카 회사 2곳과 개인 등 자가용 불법택시가 20여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회사는 588~03XX나 588~13XX의 대표전화와 사무실 등을 두고 수 대의 개인 자가용을 이용,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는 렌트카는 승객 간 개인 전화통화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렌트카 운전자는 성환지역 내 술집 등 100여개 업소에 개인명함 등을 돌리며 승객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렌트카 영업은 밤낮을 가리지 않지만 대부분 택시가 운영되지 않는 오후 9시 이후 야간시간대에 이용하기 때문에 정상택시 요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 ‘부르는 게 값’이라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렌트카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승객들의 안전이나 보험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이에 대한 단속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주민 A씨는 “렌트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택시보다 빨리 온다는 장점만으로 나라시를 타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 콜밴의 불법 택시영업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성환지역에 성업 중인 콜밴 회사는 S사 등 모두 2곳으로 콜밴 기사들은 택시와 같은 요금을 받고 있다.
일부 천안 패스트(FAST)콜택시 기사의 콜비요구도 성환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패스트 콜택시의 경우 기존 콜비 1000원을 받지 않는 대신 천안시가 콜센터를 운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료지만 성환지역은 택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기사들이 승객들에게 콜비를 강요하고 있다.
시민 B(51)씨는 “성환지역 내 렌트카와 콜밴의 불법 영업, 패스트콜의 콜비 요구 등 불법이 판친다”며 “관계당국이 이들 단속은커녕 오히려 대중교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묵인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