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국회의원재선거 관련 기부행위자 첫 고발조치

2013-04-04     세종TV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4·24 국회의원재선거(부여·청양)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충남 부여군의회 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명에게 그 가액의 30∼50배인 총 7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 것으로는 첫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부여군내 한 한우타운에서 국회의원재선거의 후보자 B씨가 참석한 가운데 모 정당 ○○면 책임자 6명에게 22만여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적발 시 에는 끝까지 경로를 추적하여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아울러 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유권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선거범죄신고·제보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선거범죄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관위(대표전화 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