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

2016-07-30     대전 서부경찰서 아동 청소년계 경위 박웅순

노출의 시대 휴가철이 돌아왔다. 이 노출의 시대에 누군가가 당신을 표적삼아 노린다면

당신은 어찌 되겠는가?

특히 무더운 더위를 피해 피서지로 떠나는 사람들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까지도 몰래카메라는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은 노출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연중 성범죄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 297곳에서 발생한 총 38건의 성범죄 중 몰래카메라 범죄가 19건으로,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카’사건을 비롯해 최근 대여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해수욕을 즐기는 여성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런 휴가철에 피서지 공중화장실에 몰래 설치하여 신체 특정 부위를 찍거나, 해변이나 계곡에서 신체노출 된 일부분을 찍는 사례 때문에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곤 하는데 몰래카메라의 표적이 되는 것은 본인의 노력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장남삼아 몰카를 즐기려는 사람들도 습관화 되면 경찰의 수사대상에서 벗어날 수없는 성범죄자가 되어 평생을 그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나 피해를 주는 피의자들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예방하고 있는데

첫째, 피서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을 전국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 피서지에서 여름 경찰관서 운영과 함께 범죄예방 진단팀(CPO)을 투입하고,

둘째,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을 이용하여 범죄취약장소 등 불안요인을 파악하여·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셋째,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피서지에 몰카 탐지기를 확대 설치하였고, 몰래카메라를 탐지하게 되면 적외선과 전파탐지기가 동원되어 소지자를 적발하게 된다.

넷째, 또한 수영장, 호텔, 모텔, 화장실, 탈의실 등에 사복 여경을 투입해 암행순찰을 병행함으로 해변 등 여름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행위를 일체차단하고 게다가 불법단속반으로 구성된 특별 순찰조를 편성하여 주기적 또는 불시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주파수를 보내 연결하는 무선형 카메라의 경우 주파수가 나오는 방향만 캐치되면 소리를 내거나 진동을 통해 알려주며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와 진동이 더욱 커지게 되어 이 또한 소지자를 적발하게 된다.

여섯째, 전파에 잡히지 않는 유선카메라라 하더라도 반드시 렌즈가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 렌즈가 있는 부분을 포착하여 찾는 방식으로, 강력한 불빛을 발사해 뷰파인더를 통해 렌즈가 있는 부분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게 되어 소지자를 적발하게 된다.

이들을 적발하게 되면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몰래 카메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몰카 촬영행위는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많은 변종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례도 많아 쉽게 인지할 수 없어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몰카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보상금제를 도입하여 최고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였거나 자신이 촬영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해(112)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