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연휴기간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해제

9월 12일(월)과 13일(화) 귀성객 편의 제공을 위해 운휴일 해제 결정

2016-09-07     황대혁 기자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월)부터 13일(화)까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운휴일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추석연휴기간까지 포함해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29,000여대로 운휴일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귀성객들이 부담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됐으며,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OBD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시에서 조치한 운휴일 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참여신청자 중 9월 12일(월) 8,400여명, 그리고 9월 13일(화) 9,200여명으로 총 17,600여명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자가 운휴일 해제 시행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승용차요일제는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월요일~금요일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참여자가 선택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운동이며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연세액 일시납부 시 19%) 및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제공, 공영주차장 요금 30%와 블랙박스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042-120 콜센터를 비롯해‘승용차요일제’홈페이지 (carfree.daejeon.go.kr),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또는 시 콜센터 (042- 120)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늘어나는 승용차 운행 증가로 교통흐름 방해와 통행속도를 떨어뜨려 교통수요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시민들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로 교통혼잡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여, 건강한 대전,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시 콜센터(042-120) 전화로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운휴일 운행 허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9회로, 그리고 운휴일 변경 횟수도 기존 8회에서 12회로 늘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