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재산세 55억3400만 원 부과

2016-09-13     김광무 기자

[세종TV-김광무 기자]금산군은 토지 및 주택 2기분으로 총 4만4537건에 55억3400만 원의 재산세를 고지했다.

이 중 토지분 4만1741건 52억200만 원, 주택분 2,796건 3억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400만 원, 3.8% 증가했으며, 상승요인은 주택신축 및 지가상승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초과시 지난 7월에 이어 나머지 2분의1이 이번 달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기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750-2448) 및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