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나깨나 몸조심

2016-10-10     한재명 기자

최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인간관계를 파괴할 법이다' '서민경제에 악 영향을 끼칠것이다'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고 난 후 고급식당과 골프장,예식장과 장례식장 한우,화훼농가 대리운전등의 업체와 종사자는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반토막이 난곳이 많고 아예 폐업하는곳도 속출하고 있다.

3,5,10 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법 시행 초기에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과도한 몸사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8년 성과로 부패와 로비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만들었지만 민생현장에선 경기 침체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광역단체장과 지자체장들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준비중 이기도 하다.

 당장 음식업등 소비침체가 약 12조원 정도로 음식분야가 약 9조원 가까이 된다. 김영란법의 란과 파파라치가 합성된 란파라치가 고급식당가 골프장 예식장에서 먹잇감을 찾기위해 혈안이 되어 소비부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김영란법의 최대 포상금은 2억원, 보상금은 20억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란파라치 업계에선 로또로 불리며 식당,예식장등 현장에서 방명록 촬영,녹취,공무원 기관에서 부서별 조직도를  촬영하며 세종시등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김영란법을 반기는 업체도 있다 3만원 이하의 저렴한 음식점이 이 틈을 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날씨가 더우면 아이스크림 장사가 잘되고 비가오면 우산장사가 잘 되듯이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분명 웃는자와 우는자가 공존할 것이다. 법이라는것이 완벽할수는 없기에 시행하면서 나오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는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사나 화환,승진화분처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액의 상향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교육계 매뉴얼만 봐도 200페이지가 넘으니 각계 마다 그 양이 얼마나 많겠는가? 교수에게 캔커피를 드리면 문제가 되지만 시간강사 교수는 괜찮다,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생화를 드리면 문제가 되지만 종이꽃은 괜찮다. 이와 같이 아리송한것이 많다.

김영란법은 클린 대한민국을 만들고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한 필연적 수순이라고 본다. 당분간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부작용과 불합리한점이 따르겠지만 서로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김영란법 키워드 10계명을 잘 숙지하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문의하여 완전히 숙지하기를 바란다.

김영란법 10계명을 잘 숙지하여 몸조심하자!
1계명: 기본중에 기본은 3.5.10만원 법칙이다. 공직자에게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를 챙길땐 각각 3.5.10만원 이하로 해야한다. 위반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직자는 소속기관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다

2계명: 죽마고우 절친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식사도 3만원 이내로 해야한다 김영란법에서는 '직무관련성'과 관련해 친분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학교 동창 공무원이나 기자 교사를 만나도 1인당 3만원을 넘는 대접은 안된다. 최근에는 친구 기업가와 공무원의 스폰서 문제로 떠들썩하다.

3계명: 식사자리가 애매할때는 무조건 '더치페이'하고 영수증을 챙기자 누구를 만나던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면 문제가 안되며 인,허가등 이해관계 있는 공직자를 만날때는 3만원 식사도 불허한다.

4계명: 결혼식,장례식 이외엔 경조사비를 주거나 받을수 없다. 승진,돌잔치,생일등 여타 경조사에에는 경조사비 수수를 불허하며 결혼,장례식때에도 10만원 넘는 초과분은 돌려줘야한다.

5계명: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의 식사 대접은 3만원을 넘을수 있다 지역이나 예식장마다 다를수 있지만 뷔페는 보통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호텔에서 하는 경우의 식사비는 10만원정도 하는 경우도 있다.

6계명: 식사,선물,경조사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가액기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들어 식사도 하고 선물도 줘야한다면 합쳐서 5만원 이하로 해야한다. 식사비용은 3만원 이내고 선물은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으로 제한한다.

7계명: 처음 청탁은 거절하고 두번째는 기관장에게 신고하자! 1차에는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명확한 거절 2차는 서면으로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긴 공직자는 내부적으로 징계당할 수 있다.

8계명: 병원입원이나 검사를 빨리받도록 하던 부탁 이제는 안된다.
환자 보호자가 병원지인에게 부탁하면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공립,사립 대학병원은 적용되며 민간 병원은 해당이 없다.

9계명: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만날땐 교무실에서 상담하여야 하며 공개적 민원은 괜찮다. 상시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에게 커피 한 잔도 줄 수 없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교수님에게 캔커피를 주었다는 신고도 있었다.

10계명: 부정청탁은 말만으로도 위법이다. 애매한 부탁은 안꺼내는게 가장 현명하다. 청탁의 성사 여부는 중요치 않으며 본인을 위한 민원일 때는 처벌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