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 활성화 정착 시급
외국의 경우 묘지를 공원으로 이용
화장율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연장 제도의 정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연장은 고인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하는 것과 달리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거나 숲에 묻움으로서 자연과 동화되고 자연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연으로 되돌리는 친환경적인 장법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연장 내용을 보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장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골분을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그 용기가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방법으로는 지면으로부터 30㎝이상 깊이에 화장한 유골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용기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30㎝이하여야 하며 용기의 재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관한법률 제2조 제11호에 의거 생분해성 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상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외국의 자연장 제도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는 화장장과 봉안시설 내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정원식, 공원식 형태로 조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연못과 잔디밭, 수목, 가족 봉안 묘역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화장한 유골을 묻어 장미정원, 정원형 자연장, 추모의자 등을 설치 고인을 추모하면서 사색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민들이 숲을 사랑하는 전통적이 정서와 고인과 나무가 하나가되는 상징성을 결합함으로서 가족추모목과 친구추모목 등 1구루에 10명까지 묻힐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 추모목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 10명까지 유골을 매장하고 있을 정도로 자연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한편 자연장을 연구하고 있다는 한 모 교수는 전통방식인 묘지제도에서 자연장 제도로의 인식 전환이 무엇 보다고 시급하다고 말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를 활성화시켜. 묘지를 공원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