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빼돌리고 뇌물에 단가조작, RPC·유통업체직원 넷 구속기소

2013-04-26     세종TV

 대형 유통업체와 결탁해 농민들이 맡긴 벼를 빼돌리거나 수분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농협쌀조합법인 직원과 뇌물을 받은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지청장 김남우)은 25일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벼를 빼돌린 충남 모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통합RPC) 직원 A(41)씨 등 2명을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B(45)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통합RPC 직원들로부터 리베이트로 십수억원을 받고 입점편의를 봐주거나 단가조작으로 부당수익을 챙겨준 대형 유통업체 A사 직원 C(33)씨와 D(30)씨 등 2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담보제공 없이 특정인에게 쌀을 외상판매하거나 수매한 벼를 건조시키는 과정서 수분율 조작수법으로 벼를 빼돌렸으며 대형업체 납품과정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14억 상당의 뇌물을 바이어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 직원인 C씨는 조합직원들로부터 10억 6000여만원을 수수하고 쌀 구매 단가조작을 통해 자신의 업체에 약 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이 구속된 D씨는 쌀조합으로부터 약 3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조합직원들이 담보제공 없이 쌀을 외상판매해 약 90억원에 이르는 미수금이 발생했지만 대부분이 회수가 곤란해 조합의 부실운영을 자초했고 결국 피해가 해당 지역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 직원들은 조합으로부터 수매한 쌀의 단가를 부풀려 약 8억원 상당의 차액을 조합에 발생시켜 주고 이를 일정부분 뇌물로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지역 농협이 지속적 매출을 올리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불법적 상거래를 차단하고 지역 통합RPC 비리와 부실운영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합RPC에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출자한 각 농협이 보전해야 되고 결국은 농민들이 손해를 떠안게 된다"며 "리베이트로 받은 약 14억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환수토록 추징보전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