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형사 합의금' 선지급 제도 신속 시행해야

2016-11-28     한재명 기자

주변을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피해 즉 사망, 중상해로 형사합의금을 주거나 받는 것을 가끔 목격 할 수 있다 지인 중 오토바이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

교차로 사거리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는 왼쪽에서 과속하던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로 인해 안타까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때 민사합의(자동차보험 대인)와 별도로 2천만원을 받고 형사합의를 해주었다 11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가 아니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처리로 보상해주면 된다. 그러나 신호위반처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약하게 받거나 면하기 위해 수사나 재판 시에 형사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형사합의금 특약은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운전자보험(3년 이상의 보험)의 특약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벌금 2천만원, 형사합의금 3천만원, 변호사비용 5백만원 각각 한도 내 실비지급)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서 관련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돌려받는 후불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사고가 나서 경황이 없고 목돈이 없는 취약계층이나 경제적 약자들은 대부업체에서 고이율의 돈을 빌리거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현황은 3,700건에 617억원이 지급,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지급현황은 746건에 39억이다 이런 제도의 불편함 때문에 보험사에서 먼저 선 지급하는 경우로 제도개선을 하려고하나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로 개선안이 지연되었지만 12월 중순쯤 제도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제도개선에 거센 반발을 했던 이유는 보험사가 선 지급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무조건 많이 받아내려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 할 수 있고 결국 보험료가 오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어차피 사망하게 되면 최고 합의금 3천만원, 부상시에는 급수별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높게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선지급하는 건 아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 가해자는 먼저 합의 후 관련증빙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선지급 또는 후지급이 될 수 있다 제도 개선 이후에 동참하는 보험사를 위주로 먼저 시행예정이다 동참하지 않는 보험사가 있으면 동참여부를 공시할 예정이며 특약 선택 시 선불과 후불을 잘 알아보고 가입하기를 권한다 불편하고 불합리한 약관은 관계 금융당국의 지도로 상시 개선되기를 바란다.

■ 형사합의금 지급 과정 ■

● 현행
 1.자동차 사고 발생
 2.가해자(운전자보험 가입자)와 피해자 합의 및 합의금 책정
 3.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
 4.가해자는 가입 보험사에 합의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5.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 개선 안
 1.자동차 사고 발생
 2.가해자(운전자보험 가입자)와 피해자 합의 및 합의금 책정
 3.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