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내년부터 산후조리 본인 부담금 지원

2016-12-26     김광무 기자

【세종TV-김광무 기자】금산군은 둘째 아 이상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중위 소득 80%이하)에게 출산 후 산후 조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 가정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금산군 인구 증가를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금산군에 둔 산모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기관이나 산후 조리원을 이용한 금액의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며 2017년 이후 출생아 기준이다.

지원 금액은 저소득층 가정은 80만원, 둘째 아는 50만원, 셋째 아 부터는 70만원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기관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은 대상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및 접수는 보건소로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2017년부터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하고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