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비리…면접출제위원장 등 영장

2013-05-01     세종TV

충남교육청 24기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에 이어 23기 시험비리를 수사 중인 충남경찰이 면접문제 유출에 관여하거나 돈을 건네고 시험에 응시한 장학사 등 3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일 23기와 24기 면접 출제위원장을 맡은 교장 A(48)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기에 이어 24기 면접 문제 출제위원을 맡으며 사전에 유출한 문제가 출제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4기 시험에서 사전 유출된 면접시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지만 A씨가 다른 위원과 다르게 24기와 23기 시험 등 2번에 걸쳐 시험 출제위원장을 맡아 시험문제 유출 및 범행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외 돈을 건네고 23기 장학사 시험에 응시 합격한 B(47)씨와 24기 초등 분야 장학사 시험에서 문제유출을 주도한 장학관 C(58)씨 대해서도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23기 시험에서 문제를 사전에 전달 받는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네고 시험에 응시, 합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장학관 C씨는 경찰조사 결과 24기 중등시험 문제 유출경로와는 달리 자신이 독자적으로 초등 분야 문제를 유출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4기 중등과 초등 분야, 23기 중등 장학사 시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23기 초등 장학사 시험에 대한 보강수사 통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정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3명의 구속여부에 따라 23기 초등 분야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